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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약, 절세방법 꿀팁 알려드립니다!!
세금 절약, 절세방법에 앞서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 보셨나요? 변화된 세법개정안을 보고 그에 맞춰 세금 절세 챙겨야겠죠? 지난 28일 발표한 2023 세법계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절약, 절세방법
1.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자!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의료비 공제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4. 신용카드
✔️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공제는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기준 25%를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 만일 두 분 모두 해당 기준을 이미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 현금사용이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하세요.
6. 모의 계산
✔️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상황별 환급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누가 공제받는지,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는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크므로 미리 확인하고 환급액을 최대한 늘리도록 합니다.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
모의계산 가능한 세금 종류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종교인소득, 주택임대소득세, 퇴직소득 세액 등 아주 많습니다. 모의 세금계산을 통해 세금 절약, 절세 계획을 세워보세요.
연말정산 시 공제가 되는 항목들 알아보기
1.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150만
✔️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
✔️ 16세 미만의 자녀 1인당 130만 원, 16세 이상 ~ 20세 미만 1인당 50만 원
✔️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추가공제
✔️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가족이 해당됩니다.
✔️ 장애인 100만 원
✔️ 65세 이상 70만 원
✔️ 장애인자녀 200만 원
✔️ 한부모가족 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3.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 연금보험료와 같은 공적 연금을 공제해 줍니다.
4.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액을 공제해 줍니다.
5.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세금 절세, 절약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평소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기셔서 가정 경제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글 읽으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