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존에 한 번이라도 전자여권을 발급받았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기준으로 성인과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방법과 수수료 등이 다르니 아래 글을 통해 실수 없이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하기
1)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여권 재발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계획이신가요?
여권발급기관은 지역마다 시청, 군청, 구청 등 지역별로 다릅니다. 미리 알아보고 가셔야 헛수고 하지 않겠죠?
헛걸음 하시는 일이 없도록 내가 사는 지역은 어디서 여권발급을 담당하는지 반드시 여권 발급기관을 조회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곳 여권 재발급 기관 찾아보기
2)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정부 24 홈페이지
여권 재발급 비용, 수수료
1) 만18세 이상 성인
- 여권 발급 시에는 여권의 종류, 유효기간, 그리고 면수에 따라 다양한 비용이 책정되게 됩니다.
- 만 18세 이상의 경우 차세대 전자여권은 10년 유효기간을 가진 26면 여권은 50,000원, 58면 여권은 53,000원입니다.
-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의 발급 비용은 20,000원입니다.
- 참고로,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의 재발급 비용은 25,000원입니다.
2)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만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이 5년인 복수여권의 경우
- 만 8세 이상 58면: 45,000원 / 26면: 42,000
- 만 8세 미만 58면: 33,000원 / 26면: 30,000원
중요!! 재발급 비용을 최대 72% 아낄 수 있는 방법!
재발급 비용을 아끼고 싶으시다면, 예전의 녹색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어요. 녹색 여권은 발급비용 15,000원으로 최대 5년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여권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발급비용 72% 아끼는 꿀팁!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재발급을 위한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가로 3.5cm x 세로 4.5cm)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 수수료 (수수료 자세한 금액은 위의 표에 있으니 확인하세요)
- 기존여권 : 유효기간 남아 있는 경우 반드시 반납해야 해요.
여권 재발급 문의처
여권 관련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문의 여권 민원상담 : 02-3210-0404
여권 재발급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이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