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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위임장에는 위임을 받는 자와 위임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관에서 확인할 때 숫자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틀린 곳이 없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위임 내용에는 간결하고도 핵심적인 내용을 적어 전달에 효율적이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해요.
친인척의 요구로 인해 별생각 없이 작성한 위임장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실제 노인분들에게 작성하게 하여 억울한 일이 당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위임장 양식 2가지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적절한 양식으로 사용하세요.
출력 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작성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유효기간은 위임일로부터 6개월간입니다.
위임장 작성 방법
위임장은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을 받는 사람, 위임하는 내용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1. 위임하는 사람(위임인)
- 본인
- 다른 사람에게 사무의 처리를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체가 본인 나 자신이 됩니다.
2.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수임인)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대리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3. 위임 내용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간결하고 혼동이 오지 않도록 이해하기 쉽게 작성합니다.
4.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에 사용한 도장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서명란에 친필 사인이 들어가도 허용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 시 필요 서류
위임장은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바쁜 가족을 대신해서 관공서 업무를 보러 온다거나, 부동산 계약 시 중개인이 대신하는 경우예요.
위임장 원본 : 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앞, 뒤 복사, 운전면허증 앞면, 여권 등)
위임자 인감증명서(위임인이 발급해야 함)
대리인(수임자)의 신분증 대리인(수입자) 도장
인감증명서 인터넷으로 가능할까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한 서류는? 나와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