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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자활근로사업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자활근로 대상, 종류, 사업별 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지원 대상
자활근로 지원 대상,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①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 자만을 대상으로 함
②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③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 자
기타 수급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 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자활근로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상담받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야겠죠. 아래를 통해 편하게 검색 가능합니다.
자활근로 신청 및 상담받기
자활근로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자활근로 문의처
위 글을 읽고 헷갈리거나 내가 대상자인지 잘 몰라도 걱정 마세요.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전화 문의, 인터넷 상담 모두 가능하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자활근로 문의 또는 상담하러 가기
자활근로 내용과 급여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58,660원(62,660원)의 일자리를 지원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51,350원(55,350원)의 일자리를 지원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30,120원의 일자리를 지원
지금까지 자활근로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