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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어려우시죠?
저소득 취업준비자들에게 생계를 위한 매달 50만원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나도 신청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어서 신청하셔서 매달 50만 원 받으세요.
구직촉진수당이란?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 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이 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먼저 자격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급자격 확인하기
나는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수급자격은 모의결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나는 수급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확인하셨나요?
수급자격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신청과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2)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기
아래에 첨부해 드리는 제출을 작성하신 다음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에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찾기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3) 신청절차 알아보기
- 제도 안내에 대한 동영상 시청
-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 등록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 결과 알림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내용
I 유형 참여자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 유형 참여자
-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의 일환인 구직촉진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격이 되지 않아 못 받으셔도 아래의 정부 지원금 찾는 방법을 보시고 다른 지원금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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